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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인용 게임 판매,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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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당연히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즐길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패키지 게임 쇼핑몰에서는 이러한 성인 게임들이 연령 인증 없이 무방비로 판매되고 있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판매·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나이 및 본인확인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게임메카가 포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PC/콘솔 패키지 취급 국내 게임 쇼핑몰' 판매 시스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를 위반하는 사례들을 발견했다. 상당수 게임 판매업소가 ‘GTA 5’ 등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구매 페이지 접속부터 게임 결제 및 구매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연령확인을 거치지 않고 있었다.


▲ 정상적인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판매 페이지 경고 문구 (사진출처: 구매 사이트 캡쳐)

원칙적으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판매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게임 내용이 표기되지 않고, 성인인증창이 표기된다. 상세 내용을 보고 게임을 구매하려면 성인인증을 받은 계정으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 성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형 게임유통사 및 오픈마켓 판매자의 경우 대다수가 이 같은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체 사이트를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일부 중소 게임소매상은 이러한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게임 판매 페이지 접속에 있어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로그인 없이 비로그인 구매가 가능한데, 이 경우 휴대전화나 아이핀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령과 관계 없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게임물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만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할 경우 게임법 32조 1항 3호 ‘게임물유통에 관련된 조항’ 중 '등급구분 위반'이 적용되며, 게임법 46조 처벌규정에 의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패키지 게임 온라인 유통 시스템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게임위 관계자는 “패키지 게임 불법 유통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해서 수정 권고나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문제로 상시 모니터링에는 어려움이 있다” 라며 적극적인 단속은 어렵다고 밝혔다.


▲ 한 판매 사이트의 'GTA 5' 구매 페이지 (사진출처: 구매 사이트 캡쳐)


▲ 아래쪽 비회원구매 버튼을 누르면... (사진출처: 구매 사이트 캡쳐)


▲ 별도 성인인증 없이 결제창이 뜨고 구매가 진행된다 (사진출처: 구매 사이트 캡쳐)

단속 사각지대 속, 게임 소매상들도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인확인 없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판매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게임법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가게가 본인확인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관련 시스템을 마련할 생각은 해 봤지만, 여태껏 아무런 시정 조치나 문제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어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패키지 게임 유통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구매자 연령확인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며 “특히 오프라인 판매에 중점을 두는 매장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미성년자 필터링 기능이 포함된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성인용 게임을 별다른 인증없이 청소년에게 판매하고 있는 판매업소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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