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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제보, 스마일게이트가 근태 기록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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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게이트 CI (사진제공: 스마일게이트)


최근 게임업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근무환경’이다. 지난 5월 21일에는 고용노동부가 넷마블게임즈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전 직원 중 63%가 1주일에 1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 전에는 위메이드아이오의 ‘팀 크런치 논란’이 터지며 장시간 근무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메카에 ‘근무환경’에 대한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스마일게이트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부터 온 제보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담긴 근태기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의 경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이 본인의 근태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스마일게이트 역시 확인해준 내용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직원들이 스스로 본인의 출근과 퇴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트라넷을 통해 근태기록을 볼 수 있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기간이다. 제보자는 “본래는 사내 인트라넷으로 근태기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길었는데 현재 확인해보니 2016년도 기록을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기사화된 것을 봤는데 회사 측에서 ‘전산오류로 사라졌다’고 답변한 내용을 봤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기가 미묘하다. 고용노동부가 게임업계를 포함한 IT 업종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3월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직원이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근태기록을 검색해봤을 때 기존에는 볼 수 있었던 작년 근태기록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원 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의식해 회사가 기록을 없애버린 것 아니냐고 의심해볼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제보자의 말대로 스마일게이트의 근태기록은 정말로 사라져버린 것일까? 이에 대해 스마일게이트는 근태기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본래는 1년 간 근태기록을 인트라넷을 통해 볼 수 있었으나 최근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검색 기간이 줄었다는 것이다.

스마일게이트는 “근태기록은 서버에는 남아 있고, 삭제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근태기록은 남아 있으나 사내 인트라넷에서 확인할 때 기존보다 검색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 스마일게이트 공식 답변이 사실이라면 직원들의 근태 기록은 회사 서버에 무사히 있다. 다만 근로감독 시기에 맞추어 외부에서 볼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아직 의혹이 남은 상태다.

고용노동부, 스마일게이트 근로감독 어떻게 되고 있나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IT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IT 업종에는 게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는 판교에 있는 게임사도 4곳이 있는데 그 중에는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게임메카와의 통화를 통해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는 IT 업종 근로감독 대상에 들어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태기록’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초과 수당을 제대로 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직원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 자료가 바로 근태기록이다.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봐야 이 직원이 몇 시간 일했고, 이를 근거로 얼마에 달하는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는가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근태기록 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해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스마일게이트의 답변처럼 근태기록이 서버에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요청했을 때 회사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가 직원들의 근태기록을 없애버렸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현행법 상 이를 처벌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답변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 간 보존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는 ‘근태기록’이 없다. 즉, 회사가 근태기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다만 직원 본인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회사에 승인을 받았거나,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자료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근태기록 삭제’는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사항으로, 만약 스마일게이트의 근태기록이 사라졌다면 이 부분이 특이점으로 언급될 수 있다. 결국 스마일게이트가 근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고용노동부가 게임 업체 근로감독 결과를 추가 발표할 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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