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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부당이익 챙긴, 서든어택 '에임핵' 제작자 3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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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든어택' 자동 조준 프로그램 제작자 검거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서든어택' 에임핵을 만들고, 이를 유저에게 팔아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인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은 핵 프로그램 개발과 판매는 물론 디도스 공격, 개인정보 탈취 등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부산지방경찰청(이하 부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서든어택' 자동 조준 프로그램(이하 에임핵)을 개발하고 이를 유저에게 판매한 일당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부당 이익 4억 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에임핵은 게임 실행 데이터 값을 변조하여, 게임사 허락 없이 이용자가 자동조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서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한다.

게임위는 주범 A모씨(서울, 24세, 판매사이트 운영)를 구속하고 공범인 B모씨(인천, 18세), C모씨(충남, 15세) 등을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피의자 B, C모씨의 경우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범행에 빠져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했다고 진술했다.


▲ '서든어택' 에임핵 검거 브리핑 현장 (사진제공: 게임위)

이들은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동안 서울 소재 주택 등 3곳에서 넥슨의 '서든어택' 의 에임핵을 개발했다. 이후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판매사이트(애플00)를 통해 게임 유저 약 1,200명에게 에임핵을 판매했다. 1주에 5만원, 1개월에 10만원의 게임핵 이용료를 받아 약 1년 동안 총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게임핵 프로그램(SA헬퍼)은 게임 제작사의 보안 프로그램 탐지를 우회해 게임실행 데이터값을 변조해 게임 이용자의 마우스 조작 없이도 게임 내 상대 케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하는 오토에임 기능을 가능케 해주는 불법 프로그램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핵을 구매한 유저 중 프로그램 소스를 임의로 변경해 돈을 내지 않고 핵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저 몰래 프로그램 안에 숙주형 악성코드(Ipk.dll)가 함께 설치했다. 피의자들은 이를 악용해 임의로 핵 프로그램의 소스를 변경한 유저의 PC를 다운시키는 보복 공격을 가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저에게도 키로깅 및 원격조종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PC를 디도스 공격 좀비PC로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유사한 게임핵 이용자들도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건 피의자 A모씨(24세, 서울)는 홈페이지 관리, B모씨(18세, 인천)는 회원관리 프로그램 제작, C모씨(15세, 충남)는 게임핵 프로그램 개발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 메신져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 

또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게임핵 판매대가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받는 등의 수법을 활용했다.

넥슨은 '게임핵으로 인해 게임 내 밸러스가 파괴되고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게임의 흥미를 잃은 기존 유저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 저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단속은 작년 4월 게임위와 부산청이 체결한 불법온라인게임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의거해 7월 사설 게임서버 운영자 검거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이다.

게임위는 앞으로도 게임상의 대표적 반칙행위인 불법조작 프로그램 유통사범에 대해 사법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엄중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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